SBS 모닝와이드 수상한 소문에 대한 방송분 자료입니다.
- 미국복권 구매대행을 구매대행으로 볼것이냐 사행성으로 볼것이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여 자사는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1. 미국복권은 국내 복권법에 포함되지 않음, 국내 복권법은 복권수탁업체인 동행복권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국내 복권만 포함됨.
2. 사행성 규제특별법 및 형법 제248조의 내용의 적용
1항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재부의 답변서를 참고하여
"해외 복권인 파워볼은 미국복권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는 복권에 해당하므로 복권법에 따른
복권이라고 볼수없어 복권법을 적용하는것은 어려워 보인다."
* 해당 미국 복권은 법령에 의해 발행된 복권이므로 자사 제248조 1항에 포함될수 없다고 봅니다.
2항의 경우 1항의 복표 발매를 중개한 사람으로 보기에 해당 조항도 포함될수 없다고 봅니다.
자사는 복권 발행 발매 등을 직접 제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현지 티켓에 대한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무제한 발행 발권도 아니며, 모든 구매대행은 수기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은 무제한적인 사업이 될수도 없으며, 구매대행 제공에 대한 이행이 될수있는 범위에서
자사가 사업을 진행 합니다. (해당 플랫폼을 설치하면 복권방이 된다고 언론에선 말합니다.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님
의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판단합니다.)
- 1등 고액 당첨금의 수령 여부
이젠 당첨금을 안주네? 못주네? 미지수네?라는 의견은 깔끔히 해결된듯 합니다. 지금까지 참 답답했습니다.
왜 언론사 기자들이 중립적으로 제대로된 취재 및 정보 수집도 안하고 기사를 썼을까요?
왜 우리나라만 당첨금에 대한 불신을 위법처럼 포장할까요?
미국 복권 정책은 티켓이 미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티켓에 대한 당첨금은 구매한 사람, 의뢰한 사람
역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은 구매자의 본인 결정에 의해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직구 및 해외 구매가 보편화된 현 시대에서
전세계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티켓 대리구매를 왜 우리나라만 부정적으로 볼까요? 우리나라 로또가 미국 파워볼 메가밀리언처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복권이였다면 이렇게 할까요? 해외 복권을 자국 복권법에 포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과거 이런 내용으로 사기 쳤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는것일까요?
순수하게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탄압하기 보다는 이런 사기를 치는 회사나 개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사감위가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감위의 경찰 수사 의뢰 관련해서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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