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길고 많더라도 꼭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티구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해당 비리 및 문제에 대한 관련자 및 동행 수탁업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자사의 사업에 불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복권위원회, 사감위, 동행복권과 결탁하여 사업 말살이라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알리려고 합니다.
요즘 동행복권 관련해서 갑자기 이슈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많은 언론사가 조용했을까요? 알면서도 함구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러한 이슈도 언론사마다 내용이 다르게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옹호하는 기사 그렇지 않은 기사로 분류 되더군요. 사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이를 공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할 언론이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은 이것뿐” “복권이라도 사자” 등의 일방적인 옹호성 기사를 한날 한시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지난 사라진 복권 20만장에 대한 대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수탁업체 인 동행복권은 그 어떠한 재제나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를 공식화 하지도 않았습니다.(이런 업체가 다음 수탁을 또한다구요?)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해당 공지 하나 낸 것이 전부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획재정부 입장>_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보도자료_내용 캡처
□해당 복권은2021년8월부터 판매를 시작해2022년2월말 판매를 마감한 정상적인 즉석식 복권(상품명 : 스피또 1000 제58차)입니다.
ㅇ다만, 육안상 당첨인 복권을 판매인분들이 당첨금 지급을위해PTMS*단말기의 데이터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일치**가 신고되어 이 문제를 바로 치유하고 판매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PTMS(Printed Ticket Management System) :인쇄복권 생산,배송,당첨검증,정산, 회수,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복권판매인은 육안 상 당첨결과와 시스템 상 당첨결과가 일치해야 당첨금을 지급할수 있음(복권판매지침 제7조의3)
□데이터 검증과 테스트 등을 통해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있는 복권이 즉시 특정되었고,이 물량(약20만장)이통상 판매되지않는 물량(약 40만장)보다 적은 점등을 감안해 별도공지 없이 계속 판매하기로 조치한 것입니다.
ㅇ이러한 조치결과로불일치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복권판매율및 각 등위별 당첨자 수 등은다른 회차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ㅇ참고로,다른 회차에서도1등 및2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이는 당첨 후 미수령, 분실 및 폐기 등 다양한 가능성에 기인합니다.
□한편,복권위원회는 동 사안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인쇄복권 관리체계를개선*하였고,관리책임을 물어 수탁사업자((주)동행복권)에게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부과(’22.1월)하였습니다.
*발권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환경을 별도로 구성하고, DB/서버에 대한 접근제한솔루션(S/W)을 설치(’21.11월),발권시스템 관리주체를 수탁사업자로 변경(’24.1월부터)
문제가 확인되고 이 문제를 치유하고? 판매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즉석복권의 특성상 육안으로 당첨을 확인을 해야하는 복권이기 때문이죠. 문제가 된 복권을 확인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누구도 사라진 복권을 확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결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판매되지 않았던 40만장 보다 적은 20만장이라는 이유로 별도 공지 없이 판매하기로 조치한 사항은 국민을 기만하고 내용을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판매되지 않았던 장수보다 적어서 괜찮다라는 식? 이게 관계부처에서 할 말인지....)
다른 회차에서도 1~2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그전에도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있었다는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1. 2등 복권을 분실, 미수령, 폐기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 답변이 과연 객관적인 답변인가요?)
21년 11월 3일 디지탈타임지에서 수탁사업자 동행으로부터 발행된 오류 복권을 알면서 쉬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복권위는 아래와 같은 공지를 올립니다.
보도 하루만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 (중요한것은) 22년 1월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동행복권에 부과하였다고 하였는데 부과한 해당 년도에는 이 내용의 보도자료 및 공지가 없습니다.[위 기재부 복권위원회 보도자료 캡처]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입장문을 낸것은 23년 1월 입니다.[아래 sbs단독 보도이후 기재부 복권위원회 보도자료 캡처] 22년 1월에 처리한 내용을 23년 1월에 입장문을 통해 전달했다는것은 먼가 석연찮아 보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한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복권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아닌가요?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할 정부 부처가 지금까지 왜 조용히 감췄을까요? 내부 고발로 인해 국내 최초 언론에 방송된 날짜는 SBS단독으로 23년 1월 21일에 방송되었습니다. 공지 내용은 이미 1년전 22년 1월에 처리한 내용의 답변 이였습니다. (그땐 조용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부정적인 보도자료 다음날 바로 답변을 내시는 분들이...왜 조용했을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내용인데 말이죠... 조회수 399회...)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복권위원회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복권위원회, 이를 감독하는 사행성관리감독위원회는 왜 1년 넘게 동안 왜 조용했을까요? 저는 이 내용만으로도 복권위원회 일부 공무원과 수탁업체인 동행복권의 비리가 충분히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수탁 업체로 참여한 행복복권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 국정조사 및 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행성감독관리위원회, 동행복권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권위원회의 입장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으며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사행성감독관리위원회는 수탁사의 입장에서만 업무 처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사감위는 수탁사를 위해 존재하는 관계부처인지?) 사감위가 해야할 본연에 업무는 국내 사행성 관련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입니다. 동행복권도 감독해야하는 것이죠.
서로 손잡고 결탁하여 복권법, 사행행위특별법에 포함되지 않는 자사의 사업을 보도지침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 불법으로 몰고 간 것은 정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다는것 자체만으로 불공정 하다는 겁니다. 이제 돈내고 기사 내는일... 각 관계부처에서의 내려진 보도지침의 내용을 여러 언론사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기 식의 언론 플레이는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자사가 대법원까지 상고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공정....해당 정책과 법령이 없는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동행복권의 객관적이지도 사실적이지도 않은 그럴것이다?식의 민원에 대하여 사행성관리감독위원회(이정인팀장)가 법무부에서 자사의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하지 않고 과거 비슷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받아 마치 자사의 사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이를 여러 언론사의 보도지침을 통해 수사의뢰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사의 사업에 대한 말살을 시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티구는 대법원에 결과 및 결정에 따라 해당 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것입니다. 대리구매는 전세계 어떠한 나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티나인 컴퍼니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