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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인터뷰 내용 답변
2022.10.18

TV조선 전정원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의해 1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인터뷰전에는 아주 적극적이시더니.. 방송이후에는 답변도 안하시네요..ㅜㅜ)
역시나 저희 인터뷰 내용은 의미가 없었네요. 저희가 주장한 인터뷰 내용을 본인들이 짜고 싶고 내보내고 싶은 내용으로 케익 자르듯이 잘라 사용하네요. 카르텔적인 언론이라고 비판하는게 과연 틀린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범죄자는 아니므로 저의 인터뷰는 모자이크 처리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드렸고 자사의 입장은 명확하며 또한 모든 운영 자료는 투명하게 오픈 가능하다고 전달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방송 하지 않았구요...

[인터뷰의 내용 중 자사의 답변]

L 미성년자가 구매가능하다? 티구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미성년자는 구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미국 복권정책에 의해 19세 미만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은 미국 복권정책을 따릅니다.)_누구나 돈내고 하는 인형뽑기와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L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적법하게 발행되는 복권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구매 역시 규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없는게 맞는거구요. 이러한 관점을 규제의 사각지대다 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구매 대행이 시작된 16년전에도 불법이 아닌데 왜 지금은 규제라는 불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려 할까요? 
L 단순히 구매대행 자체를 경찰, 지방자치 단체에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사 사업의 초기 지방경찰청, 각 시구청의 신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구매대행 사업의 신고 절차는 없었습니다. 또한 자사의 서비스 결재는 카드 결재이며 이는 운영에 투명성과 매출 및 세금 납부의 정직성을 위해 카드 결재만 제공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복권의 구입 명목의 결재가 아니며 대행 서비스에 대한 결재입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카드 결재 제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국내 복권법을 적용 할 필요가 없는 미국의 복권에 대하여 우리나라 구매한도 10만원의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1회 최대 구매대행 결재 가능 비용은 29,700원 입니다.
L 미성년자의 규제 관련하여 인증 없이 신청이 가능한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미성년자의 구매 진행을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취재 및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화 지역에 무분별한 설치, 미성년자의 인증 절차 등의 문제는 해당 기업의 문제이지 구매대행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사는 이러한 정책 및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불법, 범죄처럼 포장하기 보다는요.
L 통신판매업의 신고??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미국 복권이 우리나라의 형법에 기재된 적법하지 않은 복표로 볼것인가? 하는 법률적인 입장으로 항소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겁니다. 기재부는 적법한 복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중이며 이는 추후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L 정부가 복권법을 보완 한다구요? 이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다른 나라에서 적법하게 발행 판매되는 복표를 국내 복권법에 적용하는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는 적용인지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세계 최초가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복권을 구매할 권리가 없다는 얘긴지 여쭤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 이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이미 공지를 통해 알려드렸으며 회사의 정보는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공유됩니다.)
자사는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경찰 조사를 통해 제출 되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위법성은 없습니다. 현재 재판의 진행은 복권법, 사행행위특별법 의 내용이 아닌 형법248조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되는 복표로 포함할 수 있는가와 이를 대리구매에 대하여 중개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판입니다. 해당 사업을 마치 불법인것처럼 포장 하는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방송 내용 아래)
소비자탐사대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복권 판매소가 늘어선 서울 시내 거리. 로또와 연금복권 등 다양한 복권 속에... 수천억 원 당첨금을 내건 '미국 복권' '유럽 복권'등 해외 복권 판매소가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복권 구매자
"당첨금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국내는 돼도 10억~15억 원인데 여기는 되면 5000억 원이니까…."
국내 단말기로 복권을 주문하면 이를 현지 거주자가 구매한 뒤 사진을 찍어 인증합니다.
해당 번호가 당첨되면 당첨금을 현지에서 수령하고 국내 판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외 복권이라는 이유로 국내 규제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미국 복권은) 저희가 발행하는 복권이 아니기 때문에 (복권법)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업자에겐 금지된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1회 판매한도 20만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복권은 미성년자에겐 판매할 수 없지만, 학교 주변에 버젓이 설치되고,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판매기도 있었습니다.
중학생1
"백만, 천만, 억…7000억?"
중학생2
“미국 복권이니까 신기해서 한 번 사보고 싶다고….”
국내 영업 중인 해외 복권 판매 업체는 적어도 6곳.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복권을 살 수 있는 키오스크는 전국에 500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확산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4월 법원은 해외 복권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 법으로 금지된 '복권 중개'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자신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김정호 / T 구매대행업체 대표
"구매대행을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입니다. 실질적으로 허가 대상도 아니고…."
뚜렷한 영업 기준이나 처벌 규정도 없이 장기간 방치됐던 해외 복권 단말기 확산.
정부가 뒤늦게 복권법을 보완 중이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전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