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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및 일부 언론사 기사에 대한 진실
2022.08.10

사감위 및 일부 언론사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말할수 있는 언론사를 찾습니다.


- 당첨자가 없어서? 대리구매 신청한 상품은 당첨금 수령이 불확실하다?? 사감위의 말입니다. 받으면 받는거고 못받으면 본인들의 말이 맞는거다! 의

표현인가요? 실물 상품이 정상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구매되고 구매 정보 및 기록등이 존재하는데도 다른 나라의 대리구매 당첨 판례가 많은데도 왜 우리나라만 불확실하다고 할까요? 관계부처 담당자들도 통화에서 대리구매는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불법이 아닌 사항을 기소했을까요?


- 전세계 국가 중 복권 발행이 되는 국가에서는 대리구매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감위의 주장은 하지만 우리나라만 제한한다? 인가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자국인등 누구나 구매 제한이 없고 적법하게 발행되어 판매되는 상품이여도 한국 사람이 구매하면 불법이다.?

라는 의미와 다른게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제재를 하나요?


- 우리나라만 대리구매에 대한 제한 정책 법령이 없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러한 법령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판매되는 상품의 구매는 본인 마음이니까요.

돈을 받고 서비스 이행을 안하면 형법248조가 아니라 형법347조 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허가한 복권이 아니다? 우리나라 복권법에 포함이

안되는데.. 왜 이런 답변을 할까요? 우리나라 사행행위 관련 법령에는 경마,경륜, 스포츠토토, 카지노등의 법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행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형법 248조 사항을 넓게 해석 해야하는 형법을 미국 복권이라는 제한을 두고 판결은 하는건 형법의 넓은 해석에 대한 유추해석이라 봐야하는게 아닌가요?


- 사감위와 동행복권은 언론을 이용하여 정책 법령이 없는 단순 구매대행 사업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적법하게 판매되는 상품을 단순히 복표라는 이유로

불법 프레임을 씌우는것으로 봐야합니다. 자사의 사업 주체는 발행 발매가 아니므로 무제한 판매가 불가합니다. 또한 동행복권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초기 검토를 기재부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담당자가 해서 답변을 해놓고서 사감위에 민원을 넣은 주체가 바로 동행복권이라는것도 이상하지만 사감위에서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종결한 사항을 갑자기 돌변해서 언론 플레이, 경찰수사 의뢰등의 어필은 먼가 정책과 앞뒤가 맞지도 않고 순서가 너무

잘못 된게 아닌지요?


- 대리구매를 통해 복표 당첨 사례는 많습니다. 아래 자료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리구매대행 회사중 하나 입니다.

해당 당첨 판례는 모두 사실입니다. 또한 각 국가 당첨금 수령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분들도 사감위 논리라면 당첨금 못받아야하지 않나요? 대리구매 사업은 서비스 이행이 된다면 사기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만약 이 사이트를 통해 한국 사람이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해당 회사도 불법이고 구매 신청한 사람도 불법인가요?

참고로 당첨자 중 한국사람도 있습니다.


정책과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불법이고 아니다라고만 하는 사감위는 합리적인 답변을 해야할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언론과 국가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불법 프레임 씌우는 행위는 과거 독재시대에나 했던 방식이 아닌가요?

언론적인 답변은 진실과 사실을 왜곡 할수 있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죄를 지은적도 없는데... 불법을 행한적도 없는데... 누구는 불기소, 누구는 기소 이게 과연 공정한건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