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채널
  /  홍보채널
일방적인 민원 고발 남발하는 동행복권, 사감위에 대해 항의합니다.
2022.06.08

일방적인 보복성 민원 고발을 남발하는 동행복권, 사감위 에 대해 항의 합니다.


자사는 국내 구매대행 플랫폼 최조 개발 회사입니다.

또한 신뢰적이고 정직한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과

협치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복표의 발행 발매가 아니므로 국내 동행복권과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20201월 사감위를 통해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사는 직접 해당 경찰서로 찾아가 수사 요청을 드렸고 회사의 정보와 사업 전반의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기소를 통해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재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재판중이므로 일부 자료만 공개합니다.)


1. 기재부, 지방경찰청, 각시구청, 사감위 등에서 저희 사업에 관련하여 공식, 비공식 질의를 통해 사업의 위법성 및 사행 관련 정책등을

확인하였으나 답변은 관련없음이였습니다. 허가사항도 아니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국내 정책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동행복권에서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관련없음이였겠죠... 하지만 사감위에서 조차도 종결한 사항을 갑자기

2015년 판례를 붙여가며 불법이다라고 포장합니다. 피해자가 없음에도 "복권사업교란?" "국고손실우려??" "사행성 조장우려???"


아래 민원 신청인 동행복권, 복권판매인협회는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닙니다. 또한 민원 내용 조차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피해는 사감위로 인해 자사 또한 저희 가맹점들이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일방적인 민원 고발에 대한 국민제안을 통해 항의 민원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기재부에서 처리해야할 업무인데 유선 답변을 법무부에서 받았습니다.

해당 법무부 당당자님이 저희 민원 내용을 보시고 언론적인 답변을 드리는건 아닌것 같다고 하시며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법무부에서 말하길 "사감위에서 미국복권 관련 사례가 있냐?" 있으면 알려달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과 검토 없이 그저 자료 요청 답변을 위해 미국복권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2015년 판례를 사감위에 전달 하였고 사감위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 회사도 똑같이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됩니다.

(기재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을 경찰청, 법무부로 이송하더군요_결국 법무부에서 다시 기재부로 이송 되었으나 기재부는 다시 문체부로 보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맞나 싶습니다.)


민원의 내용과 과정 등은 다 무시된채 나라에서 작은 회사 죽이기식 민원과 일방적인 수사의뢰, 일방적인 공문을 통한 언론플레이 등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인가요?

저희가 앞서 회사의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제출하었고 모든 재무재표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감위 진술 내용)


2. 과연 2015년 판례가 저희 사업과 동일할까요?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또한 대리구매에 대한 제한이 우리나라에도 없음에도

단순히 미국 복권이라는 이유로 국내 로또 사업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데이터 증거 제출)

이런식으로 위법으로 몰아가는건 법치국가로써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생각됩니다.


3. 구매대행 업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감독 관리가 아닌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것 처럼 아닌 내용으로 맞는것 처럼 전체를

포장하여 몰아가는 식의 언론 기사화는 (당첨금 못받는다?, 한국사람은 미국 복권을 살 수 없다?” 등의 내용) 진실되지 못한 아주 잘못된 내용이라고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구매 권리까지 무시하려는걸까요?


4. 자사의 사업 플랫폼으로 국내 로또 사업 교란? 문제가 생긴다?? 발행 발매의 주체가 아닌 저희 사업이 어떠한 이유로

국내 로또 사업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복권을 대신 사주는 심부름 용역을

발행 발매와 동일시 보고 있는건지요? 이는 단순히 복권이라고 하니 제기된 민원으로만 보여집니다. 구매대행은 무제한 사업이 될수 없음에도

왜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매대행 사업이 오래됬음에도 단한번도 우리나라 복권 사업에 영향을 미친적이 없습니다.


5. 국고손실??? 저희 사업 대한민국 세금 모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1원 하나 빼지 않고 모두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고 손실을 만드는 국민이고... 저분들은 국고를 부유하게 만드는 국민인건지요? 어떠한 이유로 국고 손실이 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기반으로 민원을 넣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6.사행성 조장 우려??? 한국 로또를 사면 사행성이 아닌건데... 미국 로또를 사면 사행성이 조장되는 말인지요??

단순히 구매대행은 개인의 구매권리로 봐야하며 실제 국내 로또와 연관성 없을뿐더러 사행행위 또한 조장하는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