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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페셜_미국복권편
2022.05.08

방송보기=https://youtu.be/rHDN_ANfi9A


해당 방송의 내용을 기준으로 자사의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을 보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국복권으로 인해 한국 복권제도가 소멸된다???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앞서 가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론을 드리자면...우리나라 로또는 2002년에 미국 복권 제도를 카피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구매대행 사업은 2006년도부터 국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만 구매대행 사업이 있는건 아닙니다.

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호주 등에서도 구매대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사업으로 인해 국내 복권 사업에 영향을 끼친적이 있을까요?

이는 방송에서 나왔듯이 지금까지 국내 복권 사업 매출은 계속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은 발매발행의 주체가 아니므로 무제한적인 사업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구매 대행 (購買代行)

[경제 ] 어떤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값을 주어 구매하게 하는 일.

주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이른다.


2. 해당 사업이 대박 사업이다???


방송에서 타 회사 영업하시는 분 인터뷰 내용이 나왔네요.

인터뷰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건지... 수익 300~500만원은 거짓입니다. 평균적으로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이겠죠.. 매출 2~5백만원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는 30~100만원 사이의 수익이 발생되며 평균적인 수익료로 홍보되어야 합니다.


사감위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티구는 단돈 1원도 안받습니다. 절대 피해자가 생길 수 없습니다.

해당 플랫폼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게 맞습니다.


3. 사감위에서 말하는 형법248조 2항 복표발매중개에 대한... 근거는


사감위는 2015년 판결을 근거로 구매대행을 복표 발매 중개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복권을 이용한 판례로 복권이벤트상품 제공, 소액결재 유도 등 복표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법 등의 범죄가 포함된 판례로

현재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건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미국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는 발행 발매 주체가 아니므로 형법248조 1항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발매로 적용할 수 없으며

중개죄 또한 1항의 복표 발매를 근거함으로써 중개죄에 해당 되지 않는 다고 저희 로펌도 보고 있습니다.


* 복표 발매 중개 = 복권등의 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

자사의 서비스는 무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직접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므로 매매 알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사감위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사람은 누군가에게 대신 복권을 사달라는 부탁이나 행위는 모두 중개죄에 성립되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복권을 구매할 권리가 없음으로 넓게 해석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매자의 개인 구매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을것 입니다.


4. 복표는 합법적인 사업 외에는 모두 불법인 포지티브(Positive)규제다....


자사의 사업은 초기 국내 복권법 관련 기재부, 사행행위 관련 지방경찰청, 복권위원회, 각 시, 구청을 통해 영업 허가 및 정책 등에 대한

공식, 비공식 질의 와 문의를 통해 확인 하였으나 결과적인 답변은 해당 정책이나 허가 사항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사감위에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이 없다는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먼가 해당 사업이 불법 위법 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는 자사가 아닌 국민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봐야 할것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우리은행 횡령사건, 오스템 횡령사건의 공통적인 결과는 횡령한 돈을 주식 선물 등에 투자를 해서 대부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5천원 복권사서 망할까요? 복권보다 주식이 더 사행적인게 아닌지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무조건 포지티브(Positive)규제로 보는것 또한 문제

인듯합니다.


5. 재판 관련 내용 1심 판결 관련.....


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어려워 (입법 취지가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표의 운영과 불법적으로 발행되는 또다른 복표를 막기 위함인것인데

해당 취지에 미국복권이 포함될까요?? 전세계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 복권을 자국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포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건전한 국민 근로 관념과 사회적 미풍양속....(미국 복권을 구매대행 신청하였다고 하여 건전하지 않은 국민일까요? 위 1항의 내용처럼 국내 복권 정책과

연관이 없음에도 또한 사회적 물의가 없음에도 많은 언론사들을 통해 이슈회된 기사를 만들고 미풍양속을 해칠만한 피해자가 단한명도 없는데 말이죠.)


6. 메가밀리언, 파워볼 구매 정책...


미국인, 외국인, 범죄자, 불법이민자, 불법체류자 등 19세 이상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복권만 유효, 해당 복권은 연방 정책에 의해

해당 주를 벗어날수 없음을 내용으로 합니다.


구매대행은 미국 현지에서 구매가 되며 현지에 티켓이 존재하므로 해당 정책을 구매대행에 연관시키는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것으로 해석됩니다.


* 미국에서 현지 정상 판매소에서 판매되는 복권은 모두 유효하며 당첨금 지급이 됩니다.


7. 1등 당첨금에 대해 불확실 하다?


사감위에서 말하길... 당첨금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 근거가 없다고 담보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사감위의 지극히 일방적인 관점 입니다.


미국의 모든 1등 당첨자 중 미국내, 구매대행 등의 구매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판례는 없습니다.

사감위가 미국 복권 정책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런 인터뷰를 할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로또 용지를 가져가면 당첨금을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천번 말했습니다. ㅜㅜ)

해당 주마다 복권국이 운영되며 해당 주에서 나온 1등 당첨자는 복권국 당첨금 수령 접수를 해야하며

당첨금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8주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때문에 미국을 방문하셔야 하는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구매대행서비스 제공한 상품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미국 현지에서 당첨 티켓을 소유하고 도망쳤다면...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경찰, 미국 현지 주 경찰서에 사건 접수만 하면 됩니다. 또한 복권국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됨을 알리게 된다면

당첨금 지급은 유예 됩니다. (8주의 시간이 있기 떄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당첨금 수령 정책이라면 충분히 위 같은 내용이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첨금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욕심을 낸 사람은 당첨금을 못받게 되며 범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만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8. 구매대행의 위험성....


구매대행 이라서 위험할까요??? 거액의 당첨금 때문에 회사가 욕심을 낼까요???

결론적으로 절대 그런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왜 구매 피해자가 한명도 없을까요? 해당 서비스는 실제 미국에서 고객이 지정한 번호로 복권 상품이 구매되기 때문입니다.

실물 티켓을 올리는 이유는 현지 앱을 통해 해당 티켓이 당첨이 되었는지, 해당 티켓이 진짜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과거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기 좋으라고 그냥 믿으시라고 올려드리는게 아닙니다. ^^


9.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안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도 직구 신청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해당 사업을 무조건 불법 위법처럼 표현하는것 보다 어려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어느정도 제도화하여 허가, 신고 등의 절차와

사감위의 관리 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 불법이라고 막는다면 해외에서 바로 구매대행을 이용하게 될것이며 이는 국내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화가 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