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서 단독이라고 내보낸 기사입니다.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 주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규제할 법령이 마땅치 않아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 규제 법령이 마땅치가 않은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신고 및 허가 등의 정책등이 없다는게 맞는 말입니다.
또한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말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단 한명의 피해자가 없음에도 어떠한 큰 피해가 생길것처럼 얘길합니다.
법원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 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키오스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형법상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로또인 슈퍼볼과 메가밀리언 구매대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 가맹점을 모집해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을 단순히 대리 구매해 주는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의 복표 발매 및 취득을 매개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 적용이 형법 428조 1항, 2항 입니다.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 발매 되지 않은 복표를 기점으로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복권, 그외 나라에서 발행되는 복권 상품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살수 없다는 결과와 일맥상통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것일까요?
우리 나라의 발행 복표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구매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복표 뿐 아니라 다른 나라 복권은
해당 법령 및 정책에 의거한 사람 외에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는겁니다.
자사의 서비스는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직접 미국에서 판매하는 복표 상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로
매매 알선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항은 무시된채 2항 중개를 적용하였습니다.
발행 발매 주체가 아닌 단순한 구매대행 임에도 이러한 서비스 사업을 국내 복권과 연관지어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불공평한 판결에 항소를 진행하게 된겁니다.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을 국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감위는 “합법적 복권에 대해서만 불법 행위가 없는지를 감독하기 때문에 미국 복권은 원칙적으로 감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권법상 금지 행위에 해외 복권의
구매 중개행위 등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국내 복권법과 사행행위규제법에 (해외 복권의) 구매대행에 대한 불법성 규정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허가한 복권이 아닌 만큼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 발행 발매 주체가 아닌 상황에서 ... 다른 나라의 복권을 구매했다고 관리 감독을 해야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복권을 구매하면 해당 나라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하나요?
그 어느나라도 다른 나라의 복표를 구매하거나 대리구매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 행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자국의 복권법에 다른 나라 복표를 정의하는 나라 또한 없습니다.
사감위가 말하는 정의는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나라가 우선이되어야 하는 일방적인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자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의견을 사감위에 전달했었습니다. 저희 하나의 회사만이 아니라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사가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법원 해석과 우리 나라 복표와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단순히 미국 복표라고
하여 큰 이슈를 만드는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 발생이 단 한번도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위법, 피해를 볼수 있다는 말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회사 및 자영 소상공인들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저희 240여 가맹점주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티구 대표 김 정 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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