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에 대한 자사의 의견과 내용을 답변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대표인 제가 직접 정보 전달 및 유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앵커]
최근 미국 복권을 살 수 있는 무인 기계가 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복권 판매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와 사업자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복권은 생소한데, 어떤 식으로 팔리고 있나요?
[기자]
우리나라 로또처럼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무인 판매기에 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복권가격은 부가세, 구매대행 비용 등을 합쳐 5,500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이 미국복권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죠?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란 의미 아닌가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미국 복권의 국내 판매가 문제가 있다면서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인데요.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 복권 판매대행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업은 단순히 구매대행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봐야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리구매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구매대행 사업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으로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친 적이 있는지요?
또한 개인, 가맹점, 국내 복권 사업에 막중한 피해를 주거나 동행복권, 로또점주님들에게 피해를 준적이 있는지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이 아닙니다. 간혹 이런 사업을 빙자하여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판례는 있지만
해당 사건에 판례를 자사의 사업과 동일하게 볼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는건 해당 사업이 진행된 과거 16년의 기간동안 단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 : 미국 복권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채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주가)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감위 담당자와 수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것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인키오스크는 각 시청, 구청 등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리구매 자체는 지방경찰청 사행행위 관련해서도 해당 정책이 없으며 자사가 허가 요청을 할수 있는 방법 조차 없다는 겁니다.
사감위는 가맹점주가 키오스크를 설치할때 재산상의 손해라고 말하는것은 자사가 가맹점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를수 있다는 것을 가정 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까요? 가맹주의 재산상 손해는 결국 일방적인 사감위의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복권 판매 업체는 항소를 했죠?
[기자]
우선 법원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국내 판매 복권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벌금형도 구매대행 시스템을 겨냥해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업체 주장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돈을 받고 대신 미국 복권을 사주는 구매대행인데, 복권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사는 미국 복권에 발행 발매 주체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구매대행 사업이 발행 발매의 무제한 사업이 될수 없다라는 얘깁니다.
사업 시스템에 대한 제재나 정책 등이 아닌 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되는 복권을 단순히 대리구매 해준다는 이유로 국내 형법을 적용하는것
또한 상황적인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품을 대신 사주는 행위를 중개죄로 적용하는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법적 해석에 대한 적용이 광범위 하다는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의심이 많은데요.
[기자]
당국은 미국 복권 자체가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구매 대행사가 당첨금을 받아 자취를 감춰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 설명은 다른데요.
1등과 2등은 당첨금이 커 직접 미국으로 가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고요.
세금도 미국 연방세 37%, 그리고 국내에서 기타소득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등수 당첨자는 구매 대행업체가 수령한 뒤 당첨자에게 송금해주는데요.
여기서도 세금을 뗍니다.
세금까지 납부하고 구매대행업체로 등록까지 한 상황에서 당첨금 분실 사고는 극히 드물다는 게 업체 주장입니다.
과거 많은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단순한 정보만을 가지고 기사를 써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첨금을 받을수 없다는 식이였죠.
하지만 현실은 당첨금을 받을수 있으며 당첨금 수령에 별도에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과거 sbs에서도 현지 인터뷰를 한적이 있었죠.
미국 복권은 외국인, 불법이민자, 범죄자 등도 구매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여 당첨금을 미지급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표만 구매하면 되는게 각 나라의 복권 정책입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한나 기자님 기사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미풍양속 등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포장하는것 자체가 너무 화가나고
국민을 위하고 생각하는 나라가 아님을 느끼게 되서 화가 납니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조금이나마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어려운 시국을 해처나가시기 위해
노력하는데 말입니다. 자사가 피해자를 만드는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분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할것 같습니다.
자사는 적법한 방법을 통해 모든 대응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