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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복권이야기 #3
2021.12.20

얼마전에... 문화일보 정유정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목부터... 美 복권 주의보 “당첨금 못받아… 헛돈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리구매 신청하신 고객님이 당첨금을 만약 받으면 이 제목은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방송사에서 현지 취재를 했는데도... 왜 항상 이런 극단적으로 제목을 달까요?

대리구매를 통해 당첨금을 받은 사례나 판례는 이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사를 쭈욱 살펴 봤습니다.


티구는 미국 복권의 발행 발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는 불법 판매, 미국 복권방이라고 표기 했네요.

과거 조선일보 기사를 조금 베낀듯한 느낌입니다.


한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서 나오는 한남성이 티구 대표님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건 아니고

티구 대표님이 재판을 청구한겁니다.


미 복권 회사들은 “외국인도 구매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만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티구는 미국 현지에서 구매 됩니다. 구매대행과 대리구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듯합니다.


티구는 대리구매대행 서비스 초기 개발 업체입니다. 기사 내용에서 나온 동종 업종은 저희 사업의 복제 업체인듯합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 변호사는 “해외 복권을 구매 대행한다고 속여 실제 처벌된 전례가 있다”며 “구매 대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티구는 속인적도 속이지도 않습니다. 해당 처벌과 전혀 관계 없는 전례를 적용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어 “형법 규정 취지상 복표는 국가만 독점할 수 있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는 발매할 수 없다”며 “해외 복권을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티구는 한국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미국 복표를 발행 발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메가밀리언 파워볼의 대리구매 용역만 제공하는겁니다. (엄연히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유 변호사는 ‘미국 복권방’을 통해 미 복권에 당첨될 경우, 한국에선 복표발매취득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 미국에선 구매 규정에 어긋나 당첨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말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된건가요? 사업에 대한 서비스 자체를 이해 못하는 상황이라면 1차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해석하리라 이해합니다.

저희는 당첨시 미국현지로 이동하여 복표를 취득합니다. 한국에서 발매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위 변호사님이 말한것처럼 복표발매취득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문제되게 구매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기에 현지에서도 권리를 논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 복권을 한국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려 할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실제로 파워볼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일 필요는 없지만, 파워볼 판매 권역에서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며 “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권역 밖에서 구매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100번은 설명한 지역규제 정책 입니다. 저희는 권역 내에서 구매됩니다. 티켓이 권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우편으로 구매가 되는것이 아니며

대리 구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당 정책과 티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 정책을 붙이는 이유가 멀까요?

미국은 주 단위 나라이며 해당 주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 주를 권역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소포, 택배, 우편 등의 구매가 불가하다는 이유는 권역을 벗어나면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정책은 대리구매 서비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메가밀리언즈도 홈페이지에 “미국 방문자는 구매가 가능하지만 미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며 “온라인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메가밀리언즈 티켓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회사와도 제휴한 적이 없다. 메가밀리언즈 규정은 티켓 대리 구매를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미국 주 복권국에서 허가하지 않은 판매소에서의 판매는 위법입니다. 이건 어느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복제 업체들이 라인센서를 논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면 책임이 없거든요, 물건 팔기 바쁜사람들입니다.)


대리구매를 해주는데... 복권 회사와 제휴를 한다??? 제가 우리 정 기자님한테 만원을 드리고 복권 두장만 사주세요 부탁을하면... 기자님은 복표 발행 발매 중개죄에 해당되고 그 두장을 사기 위해 동행복권에 제휴를 하셔야하는지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복권을 사고 싶어서 해당 복권을 사달라는 의뢰를 받아 대신 구매해주는 자체가 제휴를 해야하고... 중개죄에 포함되며

왜 우리나라 언론은 불법이라고만 표현할까요?

정말 재밌는건... 이 대리구매 요청을 어느나라에서든 제한하지 않지만... 유독 저희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런식의 언론보도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