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복권의 "대리 구매"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주변 지인에게 돈을 주고 로또를 사다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로또 명당 판매점에서 미리 용지 몇 백장씩 뽑아놓고
줄서서 파는 분들도 쉽게 말해 대리 구매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형법 248조 2항 복포발매 발행 중개죄"로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죠.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정된 비용보다 높게 팔거나, 허가하지 않은 복표를 발행, 발권해서 팔거나
이러한 행위로 누구에겐 이익을 누구에겐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 합니다.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 제휴 시행 업체인 동행복권의 허가 판매소가 아닌 곳에서 발권, 발행은 위법인거죠.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우리나라 로또는 미국 복권을 기본 내용으로 적용하여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복권 정책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매장판매 1인당 10만원이상 구매금지, 온라인복권 구매한도 5천원으로 가격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복권국이 존재하며 복권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미국 로또가
바로 메가밀리언, 파워볼입니다.
이 복권은 미국 시민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인만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죠)
전 세계 누구나 구매 가능합니다. 단 지역 규제로 인해 실물 티켓이 연방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대리 구매를 통해 현지에서 정상적인 허가된 미국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고 그 티켓을 현지에 보관한다면 해당 정책을 위반하는게 아닌게 되는거죠.
(자세한건 티구 홈페이지 홍보자료 SBS 취재 자료 참조 해주세요.) = https://www.t9company.co.kr/sub/promo_view.php?seq=59
자사의 서비스는 미국 복권의 대리구매 서비스 입니다. 즉 방문을 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대신해서 복권을 사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는거죠.
미국 현지에서도 이와 같은 대리 구매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현지 복권 정책만 어기지 않는다면 누구나 복권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 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또한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티구는 구매 서비스의 요청에 대한 신청이 가능한 플랫폼 입니다.
이말은 즉 미국 복권방이 아니라.. 미국 복권을 한국에서 발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복권국에서 허가된 판매소에서 정식 판매되는 오프라인 복권을 대신 사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는 현지에서 복권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고
지킨다면 대리 구매에 대한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당 복권의 발매 발권이 아닌 심부름의 대리 구매로써 쉽게 말해 심부름 수수료를 받는것이죠.
이 요청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복권 발행 발권 중개죄에 해당 한다고 ?????? 보고 있는걸까요??....
왜일까요??? 자사의 법무법인 공식 질의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자사의 대리구매서비스 주체가 미국복권인 메가밀이언, 파워볼이며
이는 "미국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정상적인 미국 복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복권법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사들은 정확한 내용을 취재하지 않을까요?
왜 자사의 관점에서는 기사화 하지 않을까요?
왜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유독 한국에서만 수령할 수 없다거나 안준다고 할까요?
왜 우리나라만 이런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말을 할까요?
왜 많은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 없이 공공기관의 말이 전부 맞다고 할까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법령에 근거한다고 말을 하죠... 인터넷, SNS 등의 서비스가 없던 시절.. 즉 소포, 우편 등으로만 주고 받는 시절의 법령을 말이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온라인 복권"이라고 말하는 무지한 언론사들도 많고 현지 내용에 근거하지 않은 사감위의 일방적인 공문을 기사화 하기도 합니다.
....ㅜㅜ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기자님들 제발 정확히 취재하시고 기사화 하세요. 언제든지 취재에 응해드립니다. 인터넷 베끼기, 사감위 공문
베끼기는 민주주의 취지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의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한것이죠.
이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배제하는 말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 복권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대리구매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복권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복권을 대신 사달라는 구매요청을...발행, 발권으로 복권을 파는 행위로 동일하게 보는건...
법적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저희는 사실에 근거한 법적 판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대리구매 용역의 서비스 요청 및 행위 자체를 "형법 248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국내 복표 발매 발행 중개죄 및 수취관련 죄"로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로또는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대신 사다달라는 자체가 모두 불법이 되는것이고...해당 행위는 모두 중개죄로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복권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복표 대리구매에 대한 제한이 되는 첫번째 나라가 될것입니다.
자국의 복권 판매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거 16여년 전에도 대리구매 서비스는 진행되어 왔고
이는 국내 로또와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국내 로또는 계속 판매량이 늘었으니까요.)
복권이라고 다 똑같은 복권이 아닙니다. 티구는 복권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을 우리나라 법령에 없다고하여 이를 적법하게 발행이 안된 복권으로 인식하는것과
실제 발권, 발행 판매가 아닌 대리구매 용역에 대한 서비스를 미국 복권이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발행이 안된 복표 중개죄로 인식하는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플랫폼 사업을 나라의 기득권으로 막는다는건 너무 일방적이며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결과 일것입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의 기본 권리와 자사의 제휴 영세 사업자분들과 함게 맞서 싸워나갈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대출 지원이 아닌 미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티구는 이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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